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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부담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줄여보세요
어르신들 이른아침부터 병원에서 줄 서계시기도 하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도 들지 않아 병원비 부담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재난과 같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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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신청대상 선정기준
- 질환기준 : 입원과 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가구소둑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중심(소득하위 5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

3.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지원 수준 :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적용
-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
- 지원제외항목 :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든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국가 지자체 지우너금, 민간보험금등 수령액 차감 후 지급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의료비(예비 선별금액,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 (지원제외항목+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우너금, 실손보험금 등)]*50~80%
문의 및 신청하기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계산법 어렵습니다. 공단에 직접 연락 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난적의료비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구비서류와 진료비 영수증을 챙겨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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