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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 안내

by 전해요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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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부담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줄여보세요

어르신들 이른아침부터 병원에서 줄 서계시기도 하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도 들지 않아 병원비 부담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재난과 같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산업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 목차 -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2. 신청대상 선정기준.


3.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4. 문의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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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헌공단 홈페이지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신청대상 선정기준

  • 질환기준 : 입원과 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가구소둑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중심(소득하위 5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

 

의료비지원 지원도우미
의료비지원 지원도우미

 

 

3.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지원 수준 :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적용
  •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
  • 지원제외항목 :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든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국가 지자체 지우너금, 민간보험금등 수령액 차감 후 지급

 

의료비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의료비(예비 선별금액,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 (지원제외항목+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우너금, 실손보험금 등)]*50~80%

 

 

문의 및 신청하기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부담스러운 의료비 지원사업
부담스러운 의료비

 

계산법 어렵습니다. 공단에 직접 연락 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난적의료비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구비서류와 진료비 영수증을 챙겨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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